1. 서 론
주식의 분할은 자본을 증가하지 않고 이미 발행한 주식을 일률적으로 세분화하여 주식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액면 10,000원 주식 1주를 분할하여 액면 1,000원의 주식 10주로 하는 것이다. 분할후의 1주의 금액은 100원이상이어야 한다(상 329조의2 2항). 주식의 분할은 특정한 주식을 단위미만으로 세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단위 자체를 인하하여 보다 작은 단위로 만드는 것이므로, 주식의 불가분성에 반하지 않는다. 주식의 분할에 의하여 단주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처리는 상법 제443조에 의한다.
2. 분할절차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1주의 금액은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한다(상 329조의2 1항).
2) 공 고
주식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과 그 기간내에 주권을 회사에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와 질권자에 대하여는 각별로 그 통지를 하여야 한다(상 329조의2 3항, 상440). 주권제출의 공고는 회사가 사실상 주권을 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생략할 수 없고(일본 등기선례 소화 1936. 3. 3. 민사갑 제531), 또 주주전원이 공고기간의 단축에 동의하고 이미 주권 전부의 제출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일본 등기선례 소화 1936. 3. 8. 민사갑 제1343호).
3) 주식분할의 효력발생
주식의 분할은 위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상 329조의2 3항, 상 441). 공고기간이 만료한 때라 함은 기간만료일의 다음날을 뜻한다.
3. 등기절차
1) 등기기간
분할의 효력이 발행한 후로부터 2주내에 본점소재지에서만 그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2) 신청인
회사의 대표이사(1인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그 이사)가 그 등기를 신청한다(비송 149).
3) 등기사항
① 발행주식총수와 그 종류 및 각각의 수
② 1주의 금액
③ 위의 사항이 변경된 뜻과 그 연월일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도 변경되어야 하므로 등기사항으로 하여야 한다.
4) 첨부서면
① 주주총회의사록
② 주권제출의 공고를 증명하는 서면(비송 209조 2항)
③ 단주가 발생하여 임의매각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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