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센스 조건으로 로열티를 실시자의 대상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액으로 받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권자로서는 목돈이 생겨서 좋고, 시장이 쇠퇴해 간다면 미리 수익을 확보하여 좋다. 또한 로열티 보고, 회계삼사(AUDIT) 등 번거로운 것을 피할 수 있다. 실시자로서는 만일 시장이 급속히 성장할 조짐을 보인다면 이 조건이 유리하다. 또한, 회계감사를 피할 수 있어 있을지도 모를 영업비밀 유출을 막을 수 있다
'MNA > MNA' 카테고리의 다른 글
| Minimum Royalty (0) | 2010.08.26 |
|---|---|
| Running Royalty(경상) (0) | 2010.08.26 |
| 투자할 때 주의 사항 (0) | 2010.04.12 |
| 계정과목 (0) | 2009.06.09 |
| 법인개념및사단법인설립절차 (0) | 2009.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