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 분 │ 소규모 합병 │ 간이 합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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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통 점 │ 흡수합병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신설합병의 경우는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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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 용 대 상 │ 존속 회사 │ 소멸 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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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 용 요 건 │ 소명회사의 규모가 극히 소규모 │ 존속회사가 소명회사 주식의 90% │
│ │ │ 여서 존속회사의 주주에 미치는 │ 이상을 소유하여 합병 여부가 존속 │
│ │ │ 영향이 매우 적은 경우 │ 회사의 의사만으로 결정되거나 │
│ 차 │ │ 예) 합병신주가 존속회사 발행주식 │ 소멸회사 총주주의 동의가 이미 │
│ │ │ 총수의 5%이하인 경우 │ 존재하는 경우 │
│ ├────────┼────────────────┼────────────────┤
│ 이 │ 주 총 여 부 │ 존속회사 주총 불필요 │ 소멸회사 주총 불필요 │
│ ├────────┼────────────────┼────────────────┤
│ │ 견 제 장 치 │ 존속회사 주식의 20%이상이 │ 소멸회사 주주총회를 생략할 수 │
│ 점 │ │ 소규모 합병에 반대한는 경우 합병 │ 없도록 하는 제도는 없음 │
│ │ │ 승인 주주총회 필요 │ │
│ ├────────┼────────────────┼────────────────┤
│ │ 주식매수 청구권 │ 주식매수청구권 │ 주식매수청구권 │
│ │ │ - 존속회사 : 불인정 │ - 존속회사 : 인정 │
│ │ │ - 소멸회사 : 인정(총주주의 동의에│ - 소멸회사 :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
│ │ │ 의한 간이합병의 경우에는 │ 경우는 불인정 │
│ │ │ 불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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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M&A 전략과 실전사례(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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