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의 절세전략 | ||||||||||||||||||||||||
|
기타소득이란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기타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이다.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80%의 필요경비(경품소득 등 필요경비가 제로인 경우도 있음)를 뺀 금액에 대해 22%의 세금을 미리 떼고 준다. 이처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300만원 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통 보수를 받을 때 4.4%를 떼고 보수를 받는다면 보수를 지급하는 곳에서 기타소득으로 세무처리를 한 경우다. 기타소득금액 300만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1,500만원(필요경비 80%기준)에 해당된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 소득세 확정신고시 절세금액 계산표
◆ A구간(면세점이하) 근로자 : 연봉이 1,207만원이하이거나 소득공제금액이 많아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제로인 경우에는 소득세신고를 하면 미리낸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거의 전액을 환급받으므로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 ◆ B-C구간 근로자 : 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B구간근로자는 396,000원(300만원 x13.2%), C구간근로자는 99,000원(300만원x3.3%)을 환급받는다. 기타소득금액 합산으로 과세표준 구간이 상승한다면 환급금액은 줄어든다. B-C구간의 근로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 D-E구간 근로자 : 소득금액 300만원을 합산하여 소득세확정신고를 한다고 가정하면 D구간근로자는 198,000(300만원 x-6.6%), E구간근로자는 495,000원(300만원 x-16.5%)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므로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 과세표준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계산 사례 : 연말정산 과세표준이 800만원이고,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인 경우 →200만원 x13.2%+100만원x 3.3% =297,000원(환급세액) 나. 소득금액이 300만원초과 하는 경우의 절세전략 소득금액이 3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이 때 기타소득 합산신고로 인한 환급 또는 납부세액은 위 “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의 절세전략”의 경우와 동일하다. 추가로 합산되는 기타소득금액에 환급(납부)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 연말정산때 빠뜨리기 쉬운 공제 항목을 알아보고 혹시 빠뜨린 공제항목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 누락된 소득공제를 소득세확정신고때 반영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세테크의 중요한 포인트다.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약종류별 복용시간 (0) | 2008.05.30 |
|---|---|
| 땀나는 계절'…`毒'이 되고 `藥'이 되는 `땀' (0) | 2008.05.30 |
| 한국과 미국의 스트레스의 유형과 강도 (0) | 2008.05.24 |
| 블루오션 전략의 세 가지 특징 (0) | 2008.05.20 |
| 넘치는 정보를 조직화하는 다산의 작업방식 (0) | 2008.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