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세 중간예납 : 전년도 세액의 1/2을 11월 30일까지 예정납부
- 확정신고 :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 개인연금, 연금저축통장사본, 기부금납입증명서, 장애증명서, 타소득(이자 년 4,000만원 이상, 근로, 배당), 부동산(주택임대사항 : 25.7평초과 2주택 보유, 3주택이상보유경우 면적 상관없이 모두 과세, 1주택이라도 외국인에 임대한 주택과 고급주택은 모두 과세) 과세기간 중 사용된 모든 영수증(전화무료상담 : 02-498-6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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