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영일반

부가가치세 신고

케이탑 2008. 10. 17. 16:26

- 예정신고 : 4월 25일, 10월 25일 : 예정고지세액 납부 및 자진신고(10만원 미만 생략)

- 확정신고 : 7월 25일, 1월 25일 : 일반, 간이, 신규사업자와 사업부진 미실적 사업자는 필히 신고할 것

- 구비서류 : 세금계산서(임대료, 물건비 및 원부자재 구입비 및 냉난방비, 전자제품 구입비, 가스, 전화료, 인터넷사용료, 이동통신, 케이블 TV)

- 공급자와 공급받는자 사업등록번호가 기재되어야 공제함

- 계산서 : 농축산물 음식재료의 제매입 세액 6/106 공제

- 신용카드(매출월별 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