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기술용어

3년 약가 재평가

케이탑 2009. 10. 9. 09:21

최초 상한금액 산정 이후의 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3년마다 상한금액을 다시 산정해 조정하는 평가, 동일 성분 내 최고가 오리지널약을 대상으로 선진국 A7 약가와 비교해 약가를 인하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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