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 당사자가 최초로 라이센스 관계를 맺게 될 때, 계약 발효일 이전에 특허를 실시한 매출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 보통 특허권자는 라이센스 계약 조건에 과거분 매출을 적용한 과거분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실시자 입장에서는 라이센스 필요성을 몰랐거나, 알았더라도 타결 시점을 알 수 없으므로 과거분 로열티를 회계에 반영하지 않은 채 해당 연도 회계결산을 끝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골치 아픈 대목이 된다
- 반면에 상황에 따라 없었던 것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폭 삭감을 할 수 있는 등, 협상 여지가 가장 많은 대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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