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NA/MNA

Running Royalty(경상)

케이탑 2010. 8. 26. 14:31

실시자의 매출 규모에 따라 비례적으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은 순매출 대비 일정 퍼센트, 혹은 단위 판매량 대비 일정 금액을 로열티로 정한다. 시장이 급속 팽창할 조짐이 있다면 특허권자는 당연히 경상 로열티를 고집할 것이다. 반대로, 시장의 형성 여부가 불투명하거나 쇠퇴할 가능성이 있다면, 리스크 저감을 위해 실시자가 선호하는 조건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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